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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를 통합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4년 7월부터 2년간 1,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환자의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 2025년 6월 까지 1차 시범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1차 연도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 연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공모하였고,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료기관 목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내용

1️⃣치매전문관리
✔️ 대상 : 치매 관련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 내용 :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증상(BPSD 등) 수준 및 환자 상황(거동불편 등)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 실시합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

(목적) 치매는 원인 질환 및 악화 요인다양하므로, 환자별로 관련 생활습관 (운동·식생활 등), 사회활동 등을 고려한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관리 효과성 제고합니다.
(내용) 약물 처방, 비약물 프로그램 이용(ex.치매안심센터 인지 증진·강화 프로 그램), 심리·정서 관리(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전문의 의뢰 등), 합병증 예방·관리
등 환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계획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 심층 교육·상담

(목적) 의사의 대면 설명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질환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적극적 치료 환경 조성합니다.
(내용)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 및 대처법, 합병증 예방·관리법,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이용 방법 등 진행합니다.

 

2️⃣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 + 일반건강관리)

✔️ 대상 : 치매 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 등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 내용 :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 치매 진료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전반적 건강 문제를 진료, 검사 및 검사결과 분석, 다제약물 관리 등 포함합니다.
–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 실시합니다.

구분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치매전문관리
대상자 치매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일반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 및 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서비스 내용
  • 치매 심층교육 상담
  •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통합관리 시)
  • 환자 관리 : 복약 및 약물 부작용,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등 관리
  • 연계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등

 

3️⃣ 서비스 연계
✔️ 치매안심센터와 협력 : 필요시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 실시합니다.
✔️ 의뢰·회송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 등을 위해 상급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의뢰하고, 의뢰 받은 상급의료기관은 치료 후 치매관리주치의에게 환자 회송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본인부담 및 일정

치매관리료에 따라 환자본인부담률 20% 로 각 분류 별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의원급 단가, 병원급 단가 적용된 금액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분류 금액(원)* 이용 횟수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가. 치매전문관리 최초, 연1회
(1) 의원 49,270
(2) 병원급 이상 49,270
나. 통합관리_의원 64,050
*치매전문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 된 경우 별도 산정 14,780
2. 중간점검료 가. 치매전문관리 대면, 연 1회
(1) 의원 10,470
(2) 병원급 이상 10,470
나. 통합관리_의원 35,740
3. 환자관리료 가. 의원 10,470 비대면,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
나. 병원급 이상 10,470
4. 교육·상담료 가. 의원 15,370 대면, 연 8회 이내
나. 병원급 이상 15,370
5. 방문진료로_의원 가. 방문진료로 Ⅰ 128,960 연 4회 이내
나. 방문진료로 Ⅱ 89,720

 

1️⃣(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최초, 연 1회
• 문진(사회적·경제적·보호자 상태) 및 진단검사(CDR, MMSE, GDS, ADL) 등을 통해 최초 대면 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 합니다.
치매 중증도 및 환자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 등 세부 계획 및 목표 수립합니다.

2️⃣(중간점검료) 대면, 연 1회, 계획 수립 후 4개월 이후
기능 평가, 약물 치료 내역 확인 등 시행하여 이행 여부 점검 합니다.
환자 상태 파악 및 계획 이행 여부를 대면 진료의 형태로 실시합니다.

3️⃣(환자관리료) 비대면, 연 12회(월 1회) 이내
환자의 요구 및 필요도에 따라 비대면으로 관리 수행 합니다.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환자상태 확인(치매 증상 변화 등),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안내를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이용(문자, 메신저 불가) 합니다.

4️⃣(교육·상담료) 대면, 연 8회 이내, 10분 이상 교육·상담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를 포함한 보호자 동반 교육 가능합니다.
* 의사용 및 환자용 교육·상담 자료 개발, 제공 예정

5️⃣(방문진료) 의원, 연 4회 이내 실시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통합관리 또는 치매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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