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리 알아보기 [요양이슈]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수가, 보험료율, 개선제도

👉미리 알아보기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뭐가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2022. 1. 1. 기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2018. 8. 1.부터 확대 적용)

*40% 감경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60% 감경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시설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2022. 1. 1. 기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시설급여 공통사항

-비급여 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급여비용 계산기

아래 시니어톡톡의 요양비용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계약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각 시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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