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2022. 1. 1.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180분 이상’ 이용 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70%만 적용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 추가 이용 가능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 가능(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월 한도액 추가 산정

2~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 추가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회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참고) 급여비용 가산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주∙야간보호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참고) 급여제공시간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드린 시간까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전액 본인 부담)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급여비용 계산기

아래 시니어톡톡의 요양비용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계약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각 시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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