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류
*자료 출처 : 2022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종류 | 시설 | 설치목적 | 입소(이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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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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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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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60세 이상 |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 65세 이상 |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 유지∙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 60세 이상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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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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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 60세 이상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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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출처 : 2022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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