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2022.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5등급의 치매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 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시설 기준💛
✔️층수 : 1층에 설치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 가능)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둬야 함
✔️공동 거실 :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 공간만 해당
✔️옥외공간 :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 (다만,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침실 : 일반형 기관과 동일(1실당 정원은 4명 이하, 1인당 6.6m² 이상) 하며,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물품 등을 위한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시설 전체는 정원 1명당 20.5m²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일반형 기관과 동일
✔️인력 배치 : 요양보호사 2.5:1
✔️맞춤형 프로그램 :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인지 기능 유지·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
👉참고) 치매 수급자 맞춤형 시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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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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