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시니어톡톡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 분.
✔️65세가 되지 않아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으신 분
위에 해당된다면, 장기요양보험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장기요양보험 선정 기준은?
A2.
어르신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어르신,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 등 관련 질환에 대당)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아래 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구분 | 세부내용 |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Q3.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서류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할까?
A3.
네, 우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에 따른 서류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 :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의사소견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의 조건 범위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Q4. 장기요양등급인정 과정,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A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지원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전에, 어떤 항목을 체크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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