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아닙니다. 장기요양 3, 4등급 수급자도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시고 시설급여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대상자 자격
장기요양 3,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참고) 시설급여(요양원)비용 및 본인부담금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미리 해보기
우리집에서 가까운 주야간보호 시설찾기
방문요양 시설찾기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요양톡톡 콘텐츠 전체보기
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이제 시니어톡톡을 스마트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APP 다운받기
아이폰 APP 다운받기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