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옷 개기, 식사 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치매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 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기준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제공대상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계획수립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계획제공 :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인지자극활동 : 교재 또는 도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일상생활 함께하기 : 신체/개인/가사활동 함께 수행
✅제공기준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제공시간
① 1일 1회(120분 이상 180분 이하)
②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제공,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120분 미만 제공 또는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 시, 일체 급여비용 산정 불가
👉예외👈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급여 제공을 시작한 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인지자극활동 60분 제공했다면 120분 미만 제공한 경우여도 인정
☑️5등급 수급자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가능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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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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