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2023년 빠르게 적응하고 계시나요?


시니어톡톡은 2023년 장기요양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계산이 가장 중요하기에 1탄으로 먼저 간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Q1.2023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사항은?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1.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 11조의2)

Q2.인건비 지출비율을 적용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가산 적용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2. 네, 변경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가산 인정범위가 확대*(최대 4명 → 제한 해제)됨에 따라 가산 인정되는 인원수만큼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 11조의2)

Q3.수급자가 150명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6명이 근무 중입니다. 2022년에는 최대 4명까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3.​ 네,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력의 인건비 지출비율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가 최대 4명에서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 11조의2)

Q4.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 인원은 수급자 90명 이상인 경우 최대 4명으로 한정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은 유지하며, 수급자 30명 이하 단위로 가산 인정 인원 1명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가산 인정 인원은 현행과 같이 고시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고시 제58조)

​예) 수급자 수 180명인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7명까지 인정 가능
(수급자 수 150명 이상 180명 미만: 6<변경명, 180명 이상 210명 미만: 7명)

<변경 전>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변경 후>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사회복지사 등 1명씩 추가 인정

수급자 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120명 미만 4명
120명 이상 150명 미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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