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긴병에는 효자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을 간병하다 보면 간병하는 가족분들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새월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에서는 이전 치매가족휴가제 기준에서 현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지원 내용 기준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해 단기보호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과 식사, 간호, 치매관리 및 응급 서비스 등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교육 등 급여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 에 따르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연간 10일 이내에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20회를 1회당 12시간동안(이하”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회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가능한 기관은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는 하루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라는 궁금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산정 합니다.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70,50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65,28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60,31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58,72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57,110 |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합니다.
즉, 우리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 2등급 받으시고 가정에서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고 있을때 장기요양 휴가제(치매가족 휴가제)를 통해 전문 단기 보호기관에 아버지를 모시면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휴가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1일당 14,127원(비급여 부분 제외, 15% 기준)이 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대항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40% 경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 |
경감률 |
본인부담금
60%경감 |
본인부담금
40경감 |
본인부담금 경감없음 |
본인부담률 |
시설이용 |
8%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용 가능한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며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이용가능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
|
2024년 |
구분 |
치매가족휴가제 |
▶ |
구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대상 |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대상 |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이용
기준 |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
단기보호 9일 |
이용
기준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
5등급에게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의 확대 개편에 따라 2024년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은 가능하며,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제공 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1~2등급 또는 인지활동지원이 필요한 치매가 있는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을 검색하고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싶은데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찾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니어톡톡 요양시설찾기 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시니어톡톡”을 검색해 보세요.
좌측 상단에 있는 “요양시설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양시설찾기로 들어가시면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에 대한 전국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필터 부분을 클릭해 시설에 “주야간보호”와 아래 원하는 “크기/복지프로그램”을 체크해 주세요. “설정 골라보기”까지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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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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