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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이었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국민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으나 혼자서 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A 씨(28세) ▶️ 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던 B 씨(65세)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C 씨(68세)

▶️ 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2024년 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돌봄 필요성, 2️⃣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3️⃣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 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 지원실 시군구(희망복지 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수준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 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요건 : 1️⃣돌봄 필요성, 2️⃣긴급성(한시성), 3️⃣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긴급볼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 2만 4천 원, 3시간 : 5만 4천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참여 지역>

시·도 시·군·구
부산 16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대구 9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인천 10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광주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대전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울산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지역
강원 4개 시군구(춘천시,원주시,강릉시,횡성군)
충북 10개 시군구(청주시,증평군,충주시,제천시,단양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보은군,옥천군,영통군)
전북 14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전남 2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경북 7개 시군구(포항시,구미시,상주시,의성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
경남 12개 시군구(창원시,진주시,통영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함안시,창녕군,남해군,하동군,합천군)
제주 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 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사고로 인해 퇴원 후 급히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청년,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진행 기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돌봄 필요성, 2️⃣긴급성(질병,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3️⃣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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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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