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게 되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금액이 매년 변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기준 등급별, 시간별, 항목별 방문요양 금액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수준에 따라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이 다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준
수급자의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의 월별보험료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1. 일반 대상자
-국가지원 85%, 본인부담금 15%
2. 40% 감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50%)
– 국가지원 91%, 본인부담금 9%
3. 60% 감경 대상자
– 국가지원 94%, 본인부담금 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지원 100%, 본인부담금 0%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재가급여 |
---|---|
일반 | 15% |
*보험료순위 25~5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 9%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
6% |
기초수급자 | 0% |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어르신)이 부담해야되니, 월 한도액을 체크해서 사용해보세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가산 되는 항목
심야 : [22시~익일06시, 일요일 (30% 가산)] / 근로자의 날, 공휴일 (50% 가산)
구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원) (*15% 기준) |
---|---|---|
30분 이상 | 14,750 | 2,213 |
60분 이상 | 22,640 | 3,396 |
90분 이상 | 30,370 | 4,556 |
120분 이상 | 38,340 | 5,751 |
150분 이상 | 43,570 | 6,536 |
180분 이상 | 48,170 | 7,226 |
210분 이상 | 52,400 | 7,860 |
240분 이상 | 56,320 | 8,448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청
분류 | 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원) |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60분 이상 | 42,480 | 6,372 | |
요양보호사 1인 몸씻기 | 60분 이상 | 33,980 | 5,097 | |
40분 이상~60분 미만 | 29,470 | 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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