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이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 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
※2등급자 중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원래는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가 치매전담형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치매 진단서 또는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해야 함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이 알고 싶다면? 알기 쉬운 장기요양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주야간보호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 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치매가 있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급여를 동일한 날 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기준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구조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25명 이하로 합니다.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은 90 m²이상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 확보
✅세부시설
생활실(1명당 6.6m² 이상)과 프로그램실(면적기준 없음)을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합니다.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찾는 방법
✔️ 포털사이트에 “시니어톡톡”을 검색해 보세요.
✔️ 좌측 상단에 있는 “요양시설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