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장기요양 4등급인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센터(하루에 8시간 이상, 월 25일)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가산 적용 해당 없음)
✏️4등급의 월 한도액은 1,306,200원(2023년 기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 20%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하므로 어르신의 월 한도액은 증액된 1,567,440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월 25일 이용하실 때, 총 사용 급여 1,339,500원 중 본인부담금(15% 기준)은 200,925원입니다.
※식비(평균 한 끼 2,000~3,000원) 및 간식비(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등의 비급여는 별도 부담
※금액은 매번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한도액 227,940원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의 방문요양 1일 가능 최대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씩 4일을 이용하면 총 사용 급여 211,520원으로 본인부담금(15% 기준)은 31,728원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 25일 이용하며, 방문요양은 3시간씩 4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본인부담금은 232,653원입니다. (비급여, 가산 적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참고) 2023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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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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