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어르신을 집에서 돌볼 수 없을 때, 잠시만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이시면, 단기간 입소가 가능한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간 가능한지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동네에도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단기보호 서비스란? 서비스 운영 목적은?

*참고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보호자의 부재(입원, 출장 등)로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보호하며 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기보호급여 이용을 통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이용 가능 일수는?
*참고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대상자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 대상

​✅이용 가능 일수
입소일 포함, 퇴소일을 제외한 “월 9일 이내”​입니다.
※적용 예시) 3월 13일 14시 입소~3월 14일 18시 퇴소 ▶ 2일 이용 (퇴소일을 제외한 2일 사용. *다시 입소 시, 총 7일 사용 가능)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방문요양 등 이용자는 동일 날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수급자 상태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16시 이전에 입소해주세요.

✅치매가족휴가제
입소일 포함, 퇴소일을 제외한 “월 9일 이내”입니다.
※단기보호 이용일(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장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단기보호 인력기준, 서비스 비용은?
*참고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인력 배치 기준은?
수급자 케어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22시~다음날 08시)에 요양보호사 등 1명 의무 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준수
※ 단, 층을 달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각층별로 요양보호사 배치, 야간 운영비용은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함
※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간호인력 추가배치가산을 모두 받는 기관은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

​✅서비스 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고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 야간 운영비용으로 구분
-(주야간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야간 운영비용) 야간서비스 (22시~다음날 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62,170원 산정

2023년 단기보호 참여기관은?
*참고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023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188개소 + 신규 69개소를 포함한 전국 257개소 입니다.
(*2023년 1월~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

2023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참여기관
(위 링크를 를 클릭하신 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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