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연평균 11.5%증가 2023년에는 109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혜택도 다양해지면서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제도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 가족이 등급 신청 대상이 되는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의 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시니어톡톡에서는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정도(장애등급)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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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활동 시 도움이 필요한 자,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구비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소견서(진단서),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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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장애등급) ?
나이와 노인성 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교육, 의료, 세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신청 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사진(3.5cm X 4.5cm) 1장,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장애정도(장애등급)
2019년 이후 장애등급을 1~6등급이 아닌 각 장애 구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클릭)👉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클릭)

📌 활동지원내용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법의 적용

✔️ 대상
1️⃣ 혼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3️⃣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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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과 장애정도(장애등급)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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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애정도(장애등급)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 가능한가요?

네, 중복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자가 만 65세 도래했다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보전 급여)를 신청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부족한 시간만큼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65세 노인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라 하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노인이 된 후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과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급여량 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전 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차감하여 산정
1등급(108점), 2등급(96점), 3등급(78점), 4등급(72점), 5등급(63점), 인지지원등급(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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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급여 이용 사례
A 수급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300시간을 이용하다가 만 65세 이상이 도래한 하여,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으로 전환돼 서비스 이용 시간(장기 요양 급여량)이 112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신청해 부족한 180시간 이상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전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 종합점수 (289점) – 장기 요양 등급별 점수(96점) = 193점
▶️ 보전 급여 월 한도액 : 11구간(180시간)

 

Q.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읍·면·동 방문 혹은 우편, 팩스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신청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를 조사하고 시군구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계약 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1️⃣ 65세 이상으로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65세 미만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 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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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장기 요양 등급신청 어떻게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 시니어톡톡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방문조사 꿀팁, 기관 연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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