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 갱신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유효기간을 잊어버리셨나요??
이런 경우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확인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인정서 비대면 발급, 정부24에서 출력하세요!

*참고 자료 : 장기요양보험 행복한동행 2022년 12월 웹진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신 뒤, 회원가입을 통해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 회원가입 후에는 등록된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뒤, 검색창에 “장기요양”을 입력해 주세요.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장기요양 관련된 인정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원하시는 서비스명을 클릭해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이 직접 하실 경우는 신청인 구분에서 “본인”을 선택하시고, 어르신 대신하여 발급하실 경우에 “대리인”으로 선택해 주신 후 조회해 주세요.
수급자, 등급판정결과조회, 신청인 본인 정보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수집이용 버튼에 동의를 눌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처리 결과 확인까지 1~2분이 소요됩니다.

4)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버튼을 누른 뒤, 정부24 전자문서 전용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5)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받으신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신 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에 따라 pdf 형식 저장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비대면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