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내라고 하길래, 주치의 선생님이 써 준 의사소견서 제출했는데~ 등급 판정이 안 나왔어요!”

🤔 왜​ 등급판정이 안되었을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셨나요?

  •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 인정조사 결과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신청에게는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표시하여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발급 의뢰합니다.
  •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만 작성·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라 한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원본을 제출하셨나요?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전(제출기한)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나요?

  •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가요? “
  • 장기요양 인정자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병과 발생 가능한 급성질병이나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와 대책의 필요성 확인
    • 의학적 치료가 더 시급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질환자의 방치 위험성 사전 예방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되었을 의학적 문제점의 확인
    • 대상자의 요양등급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전문가적 평가 자료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건강 및 신체․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제공
    • 국민들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기능장애 및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의 책임의 강조 및 전문가적 영역의 확대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협력과 의견 제시
🔍 ”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치매진단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무료인가요? “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위해 본인부담100% 부담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10% 또는 2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비용은 무료인가요? “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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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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