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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계약의사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사 제도란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계약의사 제도는 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정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사 진찰 대상자

*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월 2회까지 계약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 3회까지 가능

시설급여?

장기요양 1~2등급인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

*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계약의사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계약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약의사의 활동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계약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 손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계약의사 진찰여부 확인 방법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계약의사 진찰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공단은 계약의사 진찰 여부를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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