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급여)가 달라서 몇 등급이어야 요양원 입소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기요양 3, 4등급 수급자 어르신은 요양원 입소를 못할까요?

3, 4등급 수급자분들의 요양원 입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3, 4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A1. 장기요양등급 3, 4등급을 판정받으시면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참고)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Q2. 3, 4등급 수급자는 요양원 입소 못하나요?

A2. 아닙니다. 장기요양 3, 4등급 수급자도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시고 시설급여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대상자 자격

장기요양 3,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참고) 시설급여(요양원)비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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