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집에 있다면, 휴가를 꿈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 휴가 제도가 6일에서 8일로 늘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치매가족 휴가제의 정의와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월 한도액은 상관없고, 1년에 8일 이내로 제공합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대상, 이용 가능 일수

*대상 :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로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이신 분.
*이용 가능 일수 : 1년 최대 8일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방법

1)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8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신 수급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당 최대 12시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회를 1일로 계산하기 대문에 최대 16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기관 찾기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원하시는 지역과 “8.치매가족제 급여제공기관”을 체크해서 확인해보세요!
👉치매가족휴가제 기관 검색바로가기

📌치매 상담 콜센터

(자료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치매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 콜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환자의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지지, 간병스트레스 관리, 치매원인 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상방법, 지원서비스,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체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도 휴식이 있어야 돌봄에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치매 전문 요양기관이 궁금하시다면, 시니어톡톡에서 치매 전문 요양기관 검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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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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