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 )
어느덧 2022년 1월도 중반까지 달려왔는데요. 연초가 되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있죠!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이 어떻게 추가되고, 변경되었는지 시니어톡톡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가족분 들이 잘 챙겨주세요~🥰

🔶생활 지원 정책

*자료 참고 출처 : 복지로

1) 2022년 기초 연금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납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국적의 국내거주 하신다면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더 낮으신 분(2021년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이면 해당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란?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하며,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액(2022년 기준)]
1인가구 (단독가구) 기준 : 1,800,000원
2인 가구 (부부가구) 기준 : 2,880,000원

​*참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3만원)} + 기타소득

​[서비스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2022년 기초연금 예상 금액은?]
*물가 상승률 (0.5%)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 최대 금액이며, 개인이 받는 연금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상이합니다.
-1인가구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22년 1월 인상, 1월 25일 지급분 부터)
-2인가구 (부부가구) : 최대 492,000원 (22년 1월 인상, 부부합산 금액)

[신청 시 제출 서류]기초 연금 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및 월세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신청 장소 : 주소지 관활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 속한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생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 (콜센터 1355)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주시면, 댁으로 직원이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불가 조건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수령 중이시라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 노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예산은 1천억이 늘어나고, 2022년에는 84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21년은 80만개)

​3) 농지연금 가입 연령 조정
만 65세에서 2022년부터 만 60세로 가입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여 사망하실 때 까지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형 : 살아 있는 동안 지급
-기간형 : 일정 기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지급

​단,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조건에 성립됩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지원 정책

*자료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1) 노인 치과 지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대상 평생 2개 조건으로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 1종 10%, 의료급여 2종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노인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부담금 3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 대상자 : 만성질환자 20%, 희귀난치성질환자 10%)
1악당 7년에 1회 적용되는 부분이오니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노인 치매 검진 지원
만 60세 이상분은 선별검사가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은 진단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시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및 검사,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노인 안검진 지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대상)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안 검진을 지원합니다. 1차 진단으로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저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수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을 진단합니다.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인 수술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5)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확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괄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 개편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예비급여, 비급여 등의 의료비 일부 지원)

🔶장기요양보험

*자료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보험율과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율
2021년 11.52%에서 0.75%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135원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수가
전년 대비 평균 4.32%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도 개선되었는데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상세한 장기요양보험률 상승 및 월 이용한도수가액 내용은 아래 콘텐츠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요양이슈]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수가, 보험료율, 개선제도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미리 해보기

👵 우리집에서 가까운 주야간보호 시설찾기

👴 방문요양 시설찾기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요양톡톡 콘텐츠 전체보기
📝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이제 시니어톡톡을 스마트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AP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