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부모님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수급자가 되신 상태신가요? 아니시면,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몰라 100% 비용을 내고 구매하셨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복지용구를 구매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싸게 구매하지 마시고, 복지용구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어르신의 편리한 생활은 도와주세요.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인기 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18개 품목 및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매년 복지용구 제조사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급자님과 보호자님의 선택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는?
아래 3가지 서류를 갖고 계시면, 전국 복지용구사업소 어디서나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계약을 맺고 본인 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전국 복지용구 지역별, 품목별 안내 👉 링크 바로가기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03.01 기준)
품목 | 내구연한 및 가능개수 | |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5년 (1개) |
목욕의자 | 5년 (1개) | |
성인용 보행기 | 5년 (2개) | |
안전 손잡이 | 연 10개 한도 | |
미끄럼 방지용품 |
연 6켤레 한도 (양말) 연 5개 한도 (매트, 액) |
|
간이변기 | 연 2개 | |
지팡이 | 2년 (1개) | |
욕창예방방석 | 3년 (1개) | |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한도 | |
요실금 팬티 | 연 4개 한도 |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5년 |
전동침대 | 10년 | |
수동침대 | 10년 | |
이동욕조 | 5년 | |
목욕 리프트 | 3년 | |
배회 감지기 | 5년 | |
구입 및 대여품목 |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 실내 / 구내 / 사용가능 2년 실외 / 대여 / 사용가능 8년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3년 |
📌복지용구 한도액과 비용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및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일로부터 매 1년 씩 입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 : 아래 비율에 따라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물품의 경우, 일반 대상자는 15,000원 본인부담금 발생)
👉 15%(일반대상자)
👉 6% 또는 9% (감경대상자)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다음 콘텐츠는 복지용구의 종류와 선택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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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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