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위해 적합한 요양시설을 찾으십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인지∙신체 재활과 정서지원 등을 돕는 시설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분이 입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나이가 점차 고령화되고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 역시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보답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노후지원 제도와 요양원 입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노후지원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포스트, 국가보훈처 나만의 예우 대상구분별 지원안내

노후생활이 힘든 국가유공자분들께 관련 시설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 이용 : 본인부담액의 60% 지원

✏️단,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수급 해당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에 한함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대상(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분)

-독립유공자 및 수권 유족(자녀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는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 대상자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독립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 60%)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보훈요양원 입소 :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60% 감면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에 한함

✏️보훈요양원직접 신청 필요

☑️보훈원 입소 : 의식주 제공 및 의료보호,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031-250-1521)

✏️보훈원보훈원 입소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는 수권 유족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

✏️입소 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통보

☑️보훈복지타운 입소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희망서’ 제출 필요

✏️신청대상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및 수권 유족(손자녀 제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고, 무주택자로 거동이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입소 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통보(031-250-1562)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8평형(독신세대)은 150만 원(관리비 별도), 13평형(부부세대)은 250만 원(관리비 별도)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주 1~2회, 1회 1~2시간)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상이처란?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대상 결정 :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서비스 지원 대상자 결정

📌보훈요양원 입소 및 지원 절차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보호자께서 직접 입소 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가셔서 상담 후 입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신청 후 요양원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신청 : 입소 대상자(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판정자)

*입소 신청 시 제출서류

시설입소 신청서 1부 (각 보훈요양원 비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보훈요양원 비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 검사받은 진단서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 및 보호자 각 1부, 단 동일세대일 경우는 1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감경대상자 증명서 중 선택 1부(해당자에 한함)

운영위원회 개최 : 보훈요양원

입소 결정 통보 : 보훈요양원

요양급여 보조금 지원 신청 : 입소자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의 경우 생활이 어렵다면 총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분과 독립유공자(80% 지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60% 지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생활수준조사 실시 : 보훈(지)청

요양급여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보훈(지)청

요양급여 보조금 지급 : 국가보훈처

📌참고)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제도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정부24 홈페이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장기요양 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 부모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요건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지 제2조)

지원내용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80%를 지원

지원 절차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훈(지)청

지원자 결정 : 보훈(지)청 (*30여 일 소요)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확인 :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월 정도 소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매월 15일)

제출서류

🟡작성서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구비서류

-(공통)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공통)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이용 계약서 사본 1부

-(공통)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보훈급여금 계좌 동일 시 생략(단, 압류방지 계좌 불가)

-(공통)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공통)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공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사본 1부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정부24 홈페이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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