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在家)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으신가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하세요!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되었습니다.

📌 재택 의료센터는 단계적 전국 확대되어 28개소에서 現 82개소.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 원본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본부)

✅ 사업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 ~ 2024.12.(1년)
  • 참여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지역의료원‧보건소) 등 82개소
    •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기관(한의원 포함)
  • 제공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 내용 :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 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 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중복이용 제한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이용절차


재택의료서비스 자주 하는 질의 · 응답

(* 원본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본부)

Q1. 장기요양 수급자 모두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1・2등급을 우선으로 하되, 3・4등급, 그 외 등급의 경우라도 거동이 불편하며 지속적인 방문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투약상담, 간호처치 를 통한 질병관리부터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와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정기적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지역 내 돌봄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역 내 돌봄 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거주 지역의 지자체 및 복지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돌봄 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재택의료센터 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계해 드립니다.
    • (지자체 및 복지관) 식사(도시락), 이동지원, 의료비 지원, 세탁, 주택개조 등
    •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Q4.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24년 방문진료료 128,960원의 30% 이내이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합니다.
    • 방문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동반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가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이용할 경우 발생하지 않음
  • 그 외, 기본으로 제공되는 방문간호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방문간호 1회당 51,110원의 15%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합니다.
Q5. 어머님이 장기요양 수급자는 아니나, 얼마 전 수술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방문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술, 부상, 출산 등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실시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일회성 왕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Q7.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동네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 수 있을까요?
  •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국 15개 시도, 82개 의료기관이며, 상세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재택의료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술, 부상, 출산 등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톡톡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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